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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느시209
클래식한느시20922.12.15

가해자가 쌍방폭행 주장 할 때?

고등학생한명이 중학생 3명에게 맞아서 전치8주가 났습니다.

고등학생은 중학생이 패드립을 날려서 하지마라하니까 중학생이 머리로 고등학생을 툭툭박아서 밀쳐내니 두명이서 한방씩 얼굴을 가격하여 고등학생이 안면골절수술 콧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하는 말 자기도 밀침을 당해서 폭행을 하였다고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쌍방폭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밀침행위가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쌍방폭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애초에 한쪽은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쌍방폭행을 말할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