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6개월전 현금영수증 확인방법?
2016년 부동산 아파트 구매를 경매회사를 통해서 구매했고 구매시 수수료를 300만원 주었습니다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했고 5년이 지나 이제 그때 구매한 아파트 매매되여 양도세로 수수료 낸부분 증빙하려는데 확인이 국세청에서는 36개월이전 안되드라구요 확인방법은 어디서해야하고 혹시 발행안해주었으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선 36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36개월 이전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의 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금영수증이 없으셔도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만 있으면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해서는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그 비용을 인정받으시려면 그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고 계셨어야 하는 것이고, 정 비용처리를 받고싶으시다면 그 수수료 지출과 관련한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와 현금이체내역을 제출하셔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는 36개월까지의 현금영수증밖에 조회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Easy Pay 사이트로 접속 해서 고객지원> 결제내역조회 > 현금영수증 조회 > 휴대폰 번호랑 날짜 넣고 조회를 해보시고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