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매로 산 녹지를 팔건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2004년 녹지를 8천정도에 경매를 받았습니다.

3억1천만원정도에 팔수있어서 팔 생각인데.. 혹시 이 경우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알수있을까요?

세금을 줄이고 싶지만.. 나중에 불이익을당할거같아서 그냥 팔시에 세금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토지에 대해서는 절세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역시 차감될게 없어서 보이구요.

      3000만원 후반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략적인 계산만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보실 수 있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tm2lIdx=1901000000&tm3lIdx=19010000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녹지의 정확한 지목과 그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가 결정되며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실 경우 지방세 포함 약 6천 3백만원 정도 예상되시며 비사업용토지가 아니실 경우 약 4천4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해당 세액은 확정지을 수가 없으며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충분히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