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는 어느시점부터인가요?
24.7.11일자로 전세계약이 끝나는시점이였고
입주일자가 남아서 9개월정도(25.4) 보금증 그대로 하고 월세주면서 살기로 하고 연장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살고 있는집은 만기가 언제로 봐야되나요?
현재 부동산에 집은내놓았는데 거래는 안되고
입주는 해야되고 답답하네요
입주일이 다가와도 집이거래가 되어야 보증금은 돌려줄수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9개월간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처럼 해당 연장기간을 입증할 문자나 녹취등이 있다면 이후에 만기에 대한 다툼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러한 녹취나 문자등이 없다면 만기시점에 대해서 두 당사자간 다툼이 있을수 있어보이고,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에 있어서도 만기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에 현시점에서 다시 임대인에게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자등으로 합의 사항을 다시 확인하시어 근거를 남겨두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4월만기로 협의하고 연장을 했으면 그날자에 맞춰 방을 빼야 합니다
협의할때 문자로라도 날자를 표시해놓으셨다면 근거가 되는데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자까지 나가면 다행인데 안나가면 대부분 나갈때까지 기다리는 편입니다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연장계약을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25년4월이 만기로 보아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에 갱신형태라면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합의사항이나 계약 사항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이 되었을 경우 계약만료일이 기재된 되로 따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24.7.11일자로 전세계약이 끝나는시점이였고
입주일자가 남아서 9개월정도(25.4) 보금증 그대로 하고 월세주면서 살기로 하고 연장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살고 있는집은 만기가 언제로 봐야되나요?
===> 만기일자는 1년 연장을 하였다면 26. 4, 2년 연장을 하였다면 27. 4. 2이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9개월간 연장에 합의하였다면 25년 4월 11일이 계약 종료일이 될 것입니다. 계약만기가 되고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면 임대인은 후속세입자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경로 되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4월까지 합의 연장하였으므로 그때가 계약종료시점이 됩니다. 일단 아직 한달정도 더 남은상태니 여러곳에 의뢰하셔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보시고 임대인에게는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않으면 즉시 임대차등기후 보증금반환소승을 제기한다고 압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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