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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창백한가마우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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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불합리한 갑질로 보이는 업무지시 신고/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IT솔루션 기업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경력직으로 얼마전 이직하여 근무 중인데 직장 상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여겨지는 내용을 저에게 지시하는 중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업무지시가 내려지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용노동부에 신고(직장내 갑질, 불합리한 업무지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당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ㅇ 불합리한 업무지시

1. 사내 메신저 항상 1분 이내 답장 할 것.(메신저 어플 폰에 다운받고 항상 볼것)

2. 수염이 너무 빨리 자라는것 같다. 면도기를 항상 휴대하고 다녀라

3. 직장상사 본인 집 가스렌지 중고 구입하기 위해 당근마켓 어플로 저희집 주변 동네 찾아보고 구입시 출근 할 때 가스렌지 받아서 갖고 오라

4. 사무실 청소 시 회사 발코니 키우는 강아지 변 치울것

해당 사유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로 처리 가능한지 그리고 더이상 근무 할 생각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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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2, 업무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있고,.

    3은 사적 업무 지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외모지적, 사적심부름, 과도한 업무지시 등에 해당하여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 및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 신고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의 지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어 이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신고인과 분리를 위하여 위와 같은 요구도 가능하므로, 우선 괴롭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내부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를 통해 최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