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 원고이고 준비서면제출
변론기일 2달뒤고요 피고가 답변한거 조목조목반박해서 11페이지정도제출햇는데 따로 변론기일제가 준비서면 내용다시말하고 크게 이야기할건없죠? 서면제출시 이걸로갈음되는지요 당일 변론이 처음이라 말잘못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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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준비서면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끝내는 판사가 있는 반면,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주장내용을 진술해달라고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장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그간 제출한 서면 및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정도이고 구체적 진술을 하게 하는 경우는 드무나, 판사님에 따라서는 본인이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시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다고 하시면 되며, 변론기일에서는 판사가 서면 내용을 물어볼 수 있으니 그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서면으로 의견 진술하였다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얘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재판부에서 서면 내용에 대해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