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업인데 법에서 금지하는 퇴직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공기업입니다
1. 법에서 금지하는 퇴직자와 체결한 계약을
공기업이 해지하는 경우
공기업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그런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기 전입니다)
2. 계약에 '해지하는 경우 전액을 배상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공기업이 정말로 전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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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강행규정 위반이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예정인 경우 법원의 재판대상인 경우 부당한 경우 감액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법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고 무효라면 위약금 규정이 역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