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됨으로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수 포함하여 2주택이 되는 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1%, 전용면적 85㎡ 초과하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 비조정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1~3.3%,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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