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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강력한뱀눈새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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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보증금 압류 가능여부?

일선 금융사에 재직중인 채권관리팀 담당자 입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결과 현재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 거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추심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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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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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위 금액의 채무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 금액이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임대 아파트의 경우 대개 대개의 경우 소액 임대차 보호에 의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으로 이는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압류가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