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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ㆍ그런데 집주인의 신용상태를 ?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주인의 신용상태를
특히 체납조회등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체납조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 체납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민원증명 → 체납사실증명서 발급 가능
입력 정보: 집주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목적: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지방세 체납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온라인 조회
정부24 사이트에서 지방세 체납 조회 가능
입력 정보: 집주인 인적사항
,등기부 등본 확인
근저당, 압류, 가압류 여부 확인 가능
방법: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관리비는 관리사무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임대인께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요청하시면 임대인께 전달 해서 발급 받아오게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체납 여부는 국세, 지방세 체납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계약 전 동의를 받아 열람하는 방식입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 열람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미납된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일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즉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동의서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열람이 가능하고 임대차게약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임대차계약서등을 가지고 세무서 등에 가시면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주인의 신용상태를
특히 체납조회등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체납조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여부 확인서 교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잔금일까지 각종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가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높으면 계약 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지참해달라 요청하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국세, 지방세, 열람제도와 안심전세앱으로 간단히 조회 가능하며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전: 서류 요청이 가장 확실해요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관련 서류를 직접 요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집주인이 홈택스(국세)나 위택스(지방세)에서 손쉽게 발급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 확인: 서울시의 '클린임대인' 제도 등을 사용하거나, 집주인에게 KCB 신용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후~입주 전: 집주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하기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국세 체납 조회(세무서 방문)
-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해요. 다만, 온라인 홈택스에서는 본인 내역만 조회할 수 있으니, 집주인 정보는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챙기시면 됩니다.
- 참고로, 이렇게 열람하면 그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보됩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현장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사진 촬영이나 복사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체납 조회(구청/주민센터)
- 전국 시·군·구청 세무부서, 혹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전국 어디서든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기
최근에는 공공데이터를 연동한 서비스도 다양해졌어요.
- ‘안심전세’ 앱: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든 앱으로, 집주인의 과거 보증 사고나 악성 임대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민간 프롭테크 서비스: 2026년부터는 ‘임대인 스크리닝 서비스’ 같은 민간 서비스도 여러 곳에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의 신용 점수와 체납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점
이런 절차는 반드시 잔금 지급(입주) 전에 끝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대항력 등으로 인해 보호받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