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주택 임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ㆍ그런데 집주인의 신용상태를 ?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주인의 신용상태를

특히 체납조회등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체납조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 체납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민원증명 → 체납사실증명서 발급 가능

    입력 정보: 집주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목적: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지방세 체납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온라인 조회

    정부24 사이트에서 지방세 체납 조회 가능

    입력 정보: 집주인 인적사항

    ,등기부 등본 확인

    근저당, 압류, 가압류 여부 확인 가능

    방법: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관리비는 관리사무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임대인께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요청하시면 임대인께 전달 해서 발급 받아오게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체납 여부는 국세, 지방세 체납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계약 전 동의를 받아 열람하는 방식입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 열람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미납된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일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즉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동의서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열람이 가능하고 임대차게약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임대차계약서등을 가지고 세무서 등에 가시면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주인의 신용상태를

    특히 체납조회등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체납조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여부 확인서 교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잔금일까지 각종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가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높으면 계약 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지참해달라 요청하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국세, 지방세, 열람제도와 안심전세앱으로 간단히 조회 가능하며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전: 서류 요청이 가장 확실해요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관련 서류를 직접 요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집주인이 홈택스(국세)나 위택스(지방세)에서 손쉽게 발급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 확인: 서울시의 '클린임대인' 제도 등을 사용하거나, 집주인에게 KCB 신용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후~입주 전: 집주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하기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국세 체납 조회(세무서 방문)

    -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해요. 다만, 온라인 홈택스에서는 본인 내역만 조회할 수 있으니, 집주인 정보는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챙기시면 됩니다.

    - 참고로, 이렇게 열람하면 그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보됩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현장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사진 촬영이나 복사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체납 조회(구청/주민센터)

    - 전국 시·군·구청 세무부서, 혹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전국 어디서든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기

    최근에는 공공데이터를 연동한 서비스도 다양해졌어요.

    - ‘안심전세’ 앱: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든 앱으로, 집주인의 과거 보증 사고나 악성 임대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민간 프롭테크 서비스: 2026년부터는 ‘임대인 스크리닝 서비스’ 같은 민간 서비스도 여러 곳에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의 신용 점수와 체납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

    이런 절차는 반드시 잔금 지급(입주) 전에 끝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대항력 등으로 인해 보호받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