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관련 선처탄원서 열람대상 및 법적효력

피고인의 선처탄원서를 피해자가 열람할수있나요? 효력이 어디까지 있나요?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서는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열람 증사를 신청하여도 공개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여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탄원서 내용을 반영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