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 대한 소문의 내용을 일대일카톡이 문제될 것 같아 내용이 문제되니 유포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퍼트린 경우
일대일카톡에서 소문이나 다소 과장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 전파될 경우 문제되니 삭제 및 유포하지 말라고 했고 상대방 역시 그쪽 사람들을 모른다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모르는 특정인을 찾아 유포해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죄 고소시 저뿐만 아니라 전파한 상대방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