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 계약시 계약 특약 사항 추천해주세요

토러제 승인을 받고 곧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아파트 매수 계약시 계약 특약 사항 추천해주세요

저희 부부는 생애최초 아파트 매수

곧 리모델링 앞두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추진 중인 단지는 조합원 지위 승계, 추가분담금, 이주비 등 일반 아파트와 다른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 및 권리 승계 보장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가 분담금 및 사업 고지 의무 특약도 기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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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약사항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 특약사항에 넣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가 있을 경우 잔금 시 말소 시킨다는 특약 및 기본적인 특약외에 원하시는 특약이 있을 경우

    매도인과 협의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승인 조건에 따라서 계약 효력이 발생하며 불허가시는 계약은 무효화되고 계약금도 전액 즉시 반환 된다는 내용과 생애최초 주택 대출인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 승인이 거절될시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필수로 넣으시고 리모델링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부과된 공사 분담금과 향후 추가 분담금은 전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