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 아파트 전세올릴때 아파트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잇어요 곧 입두가 다가오는데 전세를 내놓을려고 문의하니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사진찍어보내달라고 하는데 월래 이렇게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세계약시에는 미분양으로서 등기부등본으로는 소유권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소유권 증명을 위해서 분양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자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하게 됩니다.

    다만 신축아파트의 경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나 공급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자 및 소유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광고를 진행하거나 매물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는 소유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분양권 상태의 신축 아파트를 입주 전에 전세로 내놓는 경우 부동산에서 분양계약서 사진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입주 전이라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현재 분양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분양계약서를 통해 실제 분양계약자와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동일한지, 정확한 단지명,동,호수,면적 등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세 매물을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분양계약서 전체 내용을 아무런 가림 없이 사진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매물을 의뢰하는 단계라면 보통 계약자 이름, 아파트명, 동,호수, 전용면적 등 중개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계좌번호 등 중개와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있다면 가리고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사진에 ‘00부동산 전세 중개의뢰 확인용’ 정도의 문구를 표시해서 보내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입주를 앞두고 전세를 놓는 경우라면, 중개사가 분양계약서를 요청하는 것은 꽤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신축 아파트라면 중개사가 실제 분양계약자(임대인)가 누구인지, 정확한 동·호수와 분양금액, 계약 조건, 납부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분양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서 전체 사진을 그대로 카톡으로 보내기보다는,어떤 부분 확인 때문에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개인정보를 가린 사본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축아파트 특히 입주전일 경우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의 소명을 보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등을 참조를 하는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즉 등기가 없기 때문에 물건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동호수, 분양대금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는 아직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로 분양받은 사람이 맞는지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가 분양계약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입주 전에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분양권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할 유일한 서류가 분양 계약서이기 때문인데 공인중개사가 매물 광고를 올리거나 세입자에게 동호수가 일치 하는지, 명의자가 맞는지 증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가리고 보내시거나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원본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