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장시 반전세 둘다 인상 가능한가요?
현재 4억/60 반전세 하다가 최근 1년 연장 의사가 와서
5% 올리고 싶은데 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4억의 5% 2000만원
60의 5% 3만원
월세는 아마 안올릴듯 한데 만약 올린다면 이렇게 가능한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세는 그대로 두고 보증금만 5%범위 내 인상 원하시면
월세인상률을 보증금으로 녹여서 상승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4억에 60만원인 반전세를 5% 인상하는 경우, 보증금을 4억으로 고정하면 월세 70만5천원이 상한선이되고, 월세를 60만원으로 고정하면 보증금 4억2800만원이 상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고정으로 월세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
(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2.5% + 2% = 4.5%
(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4.5%
1년치 월세 인상분 = 60만원 x 5% x 12개월 (월세 인상률 5% 적용) = 36만원
1년치 보증금 인상분 = ((보증금 x 1.05) – 보증금) x 4.5% (보증금 인상분을 월차임으로 전환) = 90만원
보증금인상분 포함한 월세인상분 = (1년치 월세 인상분 + 1년치 보증금 인상분)/ 12 = 10만5천원
변경 월세 = 60만원 + 10만5천원 = 70만5천원 이 상한치가 되고 상한치 값 이내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 인상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전체 5% 인상이 가능하고 최대 올릴 수 있는 상한은 4억2000만원/63만원이 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4억으로 고정을 하게 될 경우 월세는 약 10만원 정도 올라 4억/7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2년 추가 계약 연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각각 5% 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규정)
만약 갱신청구권 미사용 상태로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재계약이라면 법적 5% 제한은 적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협의 가능합니다
단, 과도한 인상은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주신것처럼 보증금을 2000만원 인상을 하거나 월세가 63만원으로 인상이 되실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하며 4억 2천 보증금에 월세 63만원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4억 1천에 월세 61만원 방식의 총 5% 이내라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합쳐서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만 올릴 경우 최대 4억 2천 3백만 원까지 올릴 수 있고 월세만 올릴 경우 최댜 83만 원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