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보증금반환 관련 연락두절 자식의 상속여부
할머니 께서 LH에 임대주택에 거주허셨습니다
급하게 상태가 안좋아 지셔서 돌아가실것 같은데.
보증금 을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고 삼촌은 전혀 연락이되지않아 할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자까지 되셨습니다. 이경우에도 보증금을 상속으로 균등하게 삼촌에게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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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보증금은 할머니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계비속 간 균등비율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머니가 이를 반환받으려면, 보증금을 할머니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상속채권자로서 상속채권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