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두 동이 주차장 공유 가능한가요?
현재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주택 두 동이 있고, 아래 주차장이 있습니다. (Ex> 101동, 102동)
출입구는 101동 쪽으로만 나 있습니다.
이 경우... 궁금한 것은...
1. 주차장을 위치와 상관없이 두 동이 모두 공유하여 사용 하는 것에 법적인 규정이 있는지?
2. 각 동의 집주인들은 그 아래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시점으로 볼 경우 각 동의 밑 주차장은 그 동 사람들이 우선 주차할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한 관리 규정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문제상황(당사자들의 분쟁상황)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