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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취득소득세 감면 질문이요!

25년 5월 출산 예정입니다.

현재 아파트 한채 분양 받았고 입주는 9월이에요

신생아 취득소득세 감면 조건에서

천안도 전용 84제곱만 가능한가요???

아님 면적 상관없나요?

남편는 주소지가 천안 저는 대전인데

출생하는 아이의 주소지는 천안으로 해야 가능한거죠?

생애 첫 취득소득세는 면적은 전용 84만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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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생아 출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면적 요건은 없고, 12억 이하 주택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3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