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리스트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일한지 3년 됐고 4대보험은 안들었어요 고용보험은 원장님이 가입해주셔야하나요?̤̫?̤̫ 4대보험 안들었으면 실업급여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가입은 원장님이 사업장 단위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소급가입 신청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가위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
프리랜서 계약을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고 소급 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면 받을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히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안 들었다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받는것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