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진술이 무조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대다수라고 하던데 가해자입장에서는 억울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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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지만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 일방적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증거 등을 충분히 확인 후에 형사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추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황과 사건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해 최종적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게 어떠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것은 해당 사건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도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점을 판시 한 바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진술만 가지고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