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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진술이 무조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대다수라고 하던데 가해자입장에서는 억울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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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지만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 일방적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증거 등을 충분히 확인 후에 형사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추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황과 사건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해 최종적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게 어떠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것은 해당 사건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도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점을 판시 한 바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진술만 가지고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