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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옹골진발발이
옹골진발발이

코인에 대한 세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코인도 해외주식처럼 양도소득세를 도입한다고 한 기사를 본거같은데 언제부터 코인도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나요?

만약 적용하면 해외주식처럼 250만원인가요 아니면 더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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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더 유예가 될지, 2025년부터 이대로 시행될지는 연말까지 국회통과여부를 지켜봐야하며, 현재까지의 내용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소득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중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이후 판매나 대여해서 발생한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세금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아직까지는 25년1월1일이후 발생된 매매차익부터 과세 시행되기로 정해진 상태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세율이 적용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로 차익을 얻으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025년 거래분의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26년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