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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산양22

용감한산양22

이혼시 신경정신과 상담이력있으면 양육권다툼에 불리하나요?

남편과 시가덕에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을 준비중인데요.

남편이 쉬는 주말이 다가오면

숨이 턱막히고, 가슴이 탕탕 뛰고 힘들어요.

같은공간에 하루종일 있을 걸 생각하면요.

얼굴만 봐도 숨이 찹니다.

관련해서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고싶어요.

그런데 정신과 이력이 남으면

이혼시 우리 아기 양육권 친권 다툼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상담을 못받고있어요.

어떤가요?

남편이 제 불안증의 원인으로

폭력 진단서 떼두듯이 정신과상담시

해당내용을 남편원인으로 해두면

불리하게 작용할 걱정 안해도 되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신경정신과 이력이 있다고 하여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상담이력을 상대방이 알고 사건에 악용하는 경우 양육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나,

    다만, 상대방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걸 소명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사항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