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신경정신과 상담이력있으면 양육권다툼에 불리하나요?
남편과 시가덕에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을 준비중인데요.
남편이 쉬는 주말이 다가오면
숨이 턱막히고, 가슴이 탕탕 뛰고 힘들어요.
같은공간에 하루종일 있을 걸 생각하면요.
얼굴만 봐도 숨이 찹니다.
관련해서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고싶어요.
그런데 정신과 이력이 남으면
이혼시 우리 아기 양육권 친권 다툼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상담을 못받고있어요.
어떤가요?
남편이 제 불안증의 원인으로
폭력 진단서 떼두듯이 정신과상담시
해당내용을 남편원인으로 해두면
불리하게 작용할 걱정 안해도 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