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등의 급여공제가 비율로 접근했을때 과하게 나왔습니다

근무 시작일이 월급계산기준 말일부터여서 실질적으로 8월급여가 공제기준급여의 40%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제는 기준급여에 맞춰

실질급여에서 21~22%정도 공제되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공제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달의 건보료는 공제되지 않으나, 다음 달까지 그달에 대한 보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초일 입사가 아니면 대부분 회사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첫달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일반적인 처리와 맞지는 않습니다.

    3. 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정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제했다고 무조건 위법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회사측에 초일입사도 아닌데 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는지 문의하여 그 회사 4대보험 처리 방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 공제의 적법성은 비율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얼만큼 공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살펴보시고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정당하게 공제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문이 있는 사항은 심층적인 상담 또는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 말에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바, 과하게 공제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공제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큼 반환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는 첫 달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는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기준 급여를 바탕으로 공제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실질 급여에서 과도한 비율을 공제한 것은 법적 기준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상세 공제 내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고 보수월액 신고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