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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편안한팥죽
안녕하세요?
혹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그 회사를 퇴사후 하는건가요?
또 사업주에게 불이익 있는지?
고용보험 납입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의 부담분이 각각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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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퇴사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발각되기 때문에 회사에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부과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