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근무 저시급 계산 문의드려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할때
휴게시간 제외하고
평일: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주말 : 토요일 하루 10시간 근무시
주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시급(2025년 기준 10,030원)으로 계산 시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주중 40시간 + 토요일 10시간 = 주 50시간이며, 초과된 10시간은 연장근로로 시급의 1.5배인 15,045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10시간의 임금은 15,045원 × 10시간 = 150,45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에 10시간 근무 시 "10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매 토요일 근무마다 150,45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곱한 1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