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이행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업체가 처음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불할 의사 없이 대금만 받을 목적이었다는 사정, 예컨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대금을 받고 연락을 끊은 정황 등이 확인된다면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 예약과 환불 요청 대화, 차단된 시점 등을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환불금은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 정보, 대표자 인적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