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에 꼭가입을해야하나요?
저는 노동조합에 활동도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돈은 꼬박꼬박내고있고 그 노동조합으 비리도있을거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 노동조합에서 나올수있나요? 꼭가입을 해있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탈퇴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노조법 제5조제1항), 반드시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합니다(동법 제81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2/3 이상으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 탈퇴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강제로 가입할 의무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일 수 있습니다. 유니온 숍 조항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노동조합에 활동도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돈은 꼬박꼬박내고있고 그 노동조합으 비리도있을거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 노동조합에서 나올수있나요? 꼭가입을 해있어야하나요?
-> 노동조합 가입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노동조합은 근로자 개인의 자유 의지로 가입을 하고 탈퇴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에 밝히시어 조합원 탈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여부와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조직강제가 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
조합의 탈퇴절차는 가입하신 노동조합의 규약을 참고하시거나 집행부에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