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소 30일분의 통상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산정 예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약 130.35시간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8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21,481원(2,800,000원/130.35시간)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므로, 약 107,405원이 되며,
30일분 통상임금은 약 3,222,150원이 됩니다.
참고로, 위 금액은 월 급여액 28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산정한 것이므로,
280만원 중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면, 1일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