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
주근로시간 정정하려고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 작성중인데
주근로시간 정정하는데 보험구분 고용/산재 둘 다 체크를 해야될까요??
그리고 변경일은 입사일 적으면 되는건가요??
지금 변경하면 과태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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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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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산재를 함께 정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 모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입사 당시부터 해당 근로시간이 맞다면 변경일은 입사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정신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신고 등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