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일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22년 4월부터 24년 6월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203일로 나오는데 맞는 건가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필요한 걸로 아는데 일수가 적으면 수령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조건이며, 실제로는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과 다름)이 중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기간이 150일인데 1년 미만으로 적용되어 120일을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며칠인지는 위 기준에 따라 일일이 계산해봐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일수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실제 가입기간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급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길면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길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긴 경우가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