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1주택과 1분양권 소유자입니다
1주택 2년 거주후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청약일로 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팔아야 비과세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더라도 신규주택이 완공된 이후에
팔게되면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수
없다는 내용의 글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신규주택 1년거주하면 완공이후3년내에 팔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엔 신규주택에 3년이후
거주할 계획입니다
종전주택을 청약일로 부터 3년이내에 판다고 했을시 신규아파트가 완공된후에 팔아도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