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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학교에서 사학연금을 체납했는데
퇴직일시금은 청구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지급으로
다시 계좌로 반환하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 경우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인데도
돌려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지급이라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이 아니겠죠. 금액이 제대로 계산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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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을 이미 수령 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과지급 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반납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반납할지 말지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