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천징수된 급여반환신청여부가 궁금합니다

18년동안 사학기관에서 근무할때 원천징수된 일부 급여를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퇴직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과다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18년 전체에 대하여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이 아닌 금품이라면 반환가능성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공제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과다 원천징수된 소득세 환급을 의미한다면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의 과세 기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18년 전체를 일괄 환급받기는 어렵고 최근 5년분을 중심으로 실제 과세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환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부당하게 공제하여 임금을 전액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수 세무적인 사항이라면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원천징수한 급여를 어떠한 근거로 공제를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며, 법률이나 다체협약에 별도의 근거가 없다면 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떠한 근거로 공제가 된 것인지 기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보니 이를 초과한 부분의 내용은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별도의 소송을 거치셔햐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이 잘못 계산되어 징수된 경우라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사학연금 본인 기여금이 과다 징수된 것이라면 사학연금공단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학기관(사립학교 및 법인 등)에서 원천징수(소득세, 기여금, 보험료 등)가

    잘못되었거나 과다 공제되어 급여의 일부를 반환신청(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속 사학기관의 급여/인사

    담당 부서(행정실 또는 총무과)에 정정 및 반환을 요청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