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천징수된 급여반환신청여부가 궁금합니다
18년동안 사학기관에서 근무할때 원천징수된 일부 급여를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퇴직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과다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18년 전체에 대하여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이 아닌 금품이라면 반환가능성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공제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과다 원천징수된 소득세 환급을 의미한다면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의 과세 기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18년 전체를 일괄 환급받기는 어렵고 최근 5년분을 중심으로 실제 과세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환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부당하게 공제하여 임금을 전액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수 세무적인 사항이라면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원천징수한 급여를 어떠한 근거로 공제를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며, 법률이나 다체협약에 별도의 근거가 없다면 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떠한 근거로 공제가 된 것인지 기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보니 이를 초과한 부분의 내용은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별도의 소송을 거치셔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이 잘못 계산되어 징수된 경우라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사학연금 본인 기여금이 과다 징수된 것이라면 사학연금공단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학기관(사립학교 및 법인 등)에서 원천징수(소득세, 기여금, 보험료 등)가
잘못되었거나 과다 공제되어 급여의 일부를 반환신청(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속 사학기관의 급여/인사
담당 부서(행정실 또는 총무과)에 정정 및 반환을 요청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