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신고하고 처벌 받게 하고 싶어요
제 친구가 불법도박으로 돈 다빌려다놓고 2년째 갚지도 않네요 저도 불법도박으로 딴 돈 빌려주고 제 용돈으로도 빌려주고 해서 금액이 100만원인데 한푼도 안갚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하고 저나 걔나 같이 죽을 생각인데 어디 한 번 당해봐라 그 생각이거든여 저도 처벌 받은 안받은 상관없어요
제 친구가 불법도박으로 돈 다빌려다놓고 2년째 갚지도 않네요 저도 불법도박으로 딴 돈 빌려주고 제 용돈으로도 빌려주고 해서 금액이 100만원인데 한푼도 안갚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하고 저나 걔나 같이 죽을 생각인데 어디 한 번 당해봐라 그 생각이거든여 저도 처벌 받은 안받은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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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의 목적으로 도박 자금의 대여 계약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대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불법원인 급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원인 급여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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