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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요즘에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을 초과하는데요.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장이 있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중에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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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시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사례는 고용노동부 민원센터(1350)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1350에서는 오직 상담만 가능하고, 신고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고 접수를 원한다면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민원24'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권리구제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기를 원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