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계로 본인 및 보증인 공증까지 작성후 변재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채무자입니다.
25년9월 채무액(5억6천)에 대해 보증인까지 공증을섰습니다.
하지만 변재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계속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통장 거래내역 즉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보여주면서 다 갚은거 아니냐라고 이에대한 해명을 요구해도 자기가 맞다고 일방적으로 너무 강압적으로 위협만 할뿐입니다. 은행 거래내역을 보면 빌리돈 보다 갚은돈이 더 많습니다. 공증을 서준 상태지만 이의제기를 소송하고 싶습니다. 공증서기전 아들을 보증인으로 안세우면 가족을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커피숍에서 폭행까지 하였으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너무 두려운나머지 보증을 서게되었습니다.
지금도 온갖 조롱과 입에담지못할 모욕과 가족을 죽이겠다는등 보증인인 아들 직장까지 찾아가는등 도저히 심적으로도 견디기 어려워 경찰서에 고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공증이 법적효력이 있는거 압니다.
그러나 채무금액에 대한 이견 대립이 있을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진행 하고 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