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계로 본인 및 보증인 공증까지 작성후 변재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채무자입니다.

25년9월 채무액(5억6천)에 대해 보증인까지 공증을섰습니다.

하지만 변재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계속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통장 거래내역 즉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보여주면서 다 갚은거 아니냐라고 이에대한 해명을 요구해도 자기가 맞다고 일방적으로 너무 강압적으로 위협만 할뿐입니다. 은행 거래내역을 보면 빌리돈 보다 갚은돈이 더 많습니다. 공증을 서준 상태지만 이의제기를 소송하고 싶습니다. 공증서기전 아들을 보증인으로 안세우면 가족을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커피숍에서 폭행까지 하였으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너무 두려운나머지 보증을 서게되었습니다.

지금도 온갖 조롱과 입에담지못할 모욕과 가족을 죽이겠다는등 보증인인 아들 직장까지 찾아가는등 도저히 심적으로도 견디기 어려워 경찰서에 고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공증이 법적효력이 있는거 압니다.

그러나 채무금액에 대한 이견 대립이 있을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진행 하고 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 속에서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으며 공증까지 작성하시게 되어 그 두려움과 심적 고통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비록 공증이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변제 내역과 강압에 의한 작성 사실을 입증한다면 소송을 통해 공증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1.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채권자가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통장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채무가 이미 초과 변제되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가 질문자님과 아드님의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가족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폭행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드님이 보증을 서게 된 것이라면,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해당 보증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신 형사 고소 사건의 처벌 결과와 수사 기록은 추후 민사 소송에서 이를 입증할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3. 형사 절차 및 신변보호 조치 강화

    경찰 조사 시 폭행과 협박을 입증할 진단서나 통화 녹취 등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등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신변보호 조치를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하여 채권자의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명확히 정리하시고, 채권자의 협박성 연락이나 대화 내용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를 안전한 곳에 철저히 보존하세요.

    가족분들의 일상이 신속히 회복되고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채무 금액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강제집행력을 부여하는 증거일 뿐이고,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분쟁은 별도로 민사소송(채무부존재확인, 정산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나. 질문처럼 “이미 상환한 금액이 더 많다”는 주장이라면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변제 충당관계(이자가 먼저 빠졌는지, 원금에 충당됐는지)와 실제 채무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입출금 내역, 차용 경위,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충분히 뒤집힐 여지가 있습니다.

    다. 다만 현재처럼 협박, 폭행, 가족 대상 위해까지 동반된 상황이라면 단순 채무분쟁을 넘어 형사사건과 병행 대응이 필요합니다. 채무금 다툼과 별개로 신변 위협이 계속된다면 즉시 경찰 신고 및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채무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가능하므로, 공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다툼이 막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