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사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 신동아리버파크 아파트를 2023년 8월 25일 매수하여 현재 보유 중입니다. 향후 이 아파트를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반드시 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탁공매를 통해 오피스텔 4채를 제 명의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취득 후 60일 이내에 모두 단기 6년 민간임대주택(주택임대사업자)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공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6년 단기 임대주택(주임사)으로 등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신동아리버파크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주임사 등록만 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제가 유의해야 할 조건(예: 취득 후 60일 내 등록, 공시가격 요건, 임대 의무 6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탁공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6년 단기 임대주택(주임사)으로 등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신동아리버파크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주임사 등록만 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임사를 등록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제가 유의해야 할 조건(예: 취득 후 60일 내 등록, 공시가격 요건, 임대 의무 6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임사인 경우 공적의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 누락되는 것 중 하나가 게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임대차현황신고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임대주택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 수 제외 대상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임사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등록
2.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이하 (임대개시일 기준)
3. 임대 의무기간 6년 준수 (중도 매도 시 비과세 적용 불가)
4.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
5. 세입자 전입신고 필수 (주거용 사용)
6. 사업자등록 필수 (주택임대업으로 등록)
7. 등록 말소/의무 미이행 시, 소급 과세 가능
오피스텔 4채 모두가 주거용 사용 실태를 입증하고,
임대주택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아파트 매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 공매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4채를 임대등록하게 되면 세법상 보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어 매도 시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