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치료 진료만료일 관련 질문드려요.
1월 24일 상대방 과실 100프로 추돌사고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삼성화재) 치료시작 후 4주차가 되어 진료만료일이 내일입니다. 통증이 남아서 좀 더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알림이 왔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상해등급이 14급이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정상 이번주는 시간이 없어 병원방문이 힘들듯 한데 진료만료일이 지난 이후에 병원 방문해서 진료 후 새 진단서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 발급되지 않으시면 지불보증 만료됩니다.
따라서 병원에 연락하셔서 지불보증 연장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 좀 보험사에 제출해달라고 보셔도 되고, 병원가실 때 그 날 지불보증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정상 이번주는 시간이 없어 병원방문이 힘들듯 한데 진료만료일이 지난 이후에 병원 방문해서 진료 후 새 진단서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그 사이에 진료를 받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교통 사고 이후 경상 환자(상해 급수 12~14급)로 4주의 기본 치료 기간을 초과한 경우 긴 기간이 아니라
며칠 사이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불 보증 기간은 2주 연장이 가능합니다.
4주가 지날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이 없다면 더 이상 치료는 안됩니다.
추가진단서 제출하셔야 치료가 가능하며 가능하면 진단기간이 만료전 진단을 받는것이 좋을 것이나 사정상 진단기간을 넘길 경우 너무 늦지 않게 추가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늦을 경우 추가진단서 발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