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짜릿한돈나무
채택률 높음
민사와 소송을 병행중인데 고민입니다.
스토킹 피해 때문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소장 접수/ 고소장 접수 마친 초입 단계이구요.
민사소송(보정명령) 때문에 피고의 초본을 발급해봤더랍니다.
근데 상대방이 주소변경이력(전입신고)이 너무 많고 심지어
서울에서 인천으로 3일만에 전입신고 한 날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2025. 01. 01. 전주 A거주지 전입신고
2025. 01. 21. 전주 B거주지 전입신고
2025. 03. 20. 인천 전입신고
2025. 03. 23. 서울 전입신고
2025. 05. 21. 대구 전입신고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심지어 3월 20일에 인천에 전입신고 했다가 3월 23일에 서울로 3일만에 전입신고 한것은
이게 가능한가? 설마 이사람 범죄자인가?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최근 개명까지 했습니다.
물론 제가 민사소송 때문에 득한 자료 이긴하지만(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이걸 형사고소 담당 형사에게 초본 사본을 넘겨줘도 괜찮을까요?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 경력 조회 신청등
조사 착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취지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