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와 소송을 병행중인데 고민입니다.

스토킹 피해 때문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소장 접수/ 고소장 접수 마친 초입 단계이구요.

민사소송(보정명령) 때문에 피고의 초본을 발급해봤더랍니다.

근데 상대방이 주소변경이력(전입신고)이 너무 많고 심지어

서울에서 인천으로 3일만에 전입신고 한 날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2025. 01. 01. 전주 A거주지 전입신고

2025. 01. 21. 전주 B거주지 전입신고

2025. 03. 20. 인천 전입신고

2025. 03. 23. 서울 전입신고

2025. 05. 21. 대구 전입신고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심지어 3월 20일에 인천에 전입신고 했다가 3월 23일에 서울로 3일만에 전입신고 한것은

이게 가능한가? 설마 이사람 범죄자인가?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최근 개명까지 했습니다.

물론 제가 민사소송 때문에 득한 자료 이긴하지만(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이걸 형사고소 담당 형사에게 초본 사본을 넘겨줘도 괜찮을까요?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 경력 조회 신청등

조사 착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취지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피해로 인해 신변의 위협과 불안을 겪고 계신 의뢰인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형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해도 될까요?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에게 해당 자료를 민사소송 과정에서 적법하게 확보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잦은 거주지 변경과 최근 개명 사실을 알리면, 수사기관이 도주 우려를 판단하고 소재 파악 및 범죄 경력 조회 등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는 데 객관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증거 의견서 제출입니다. 확보한 초본을 바탕으로 피고의 도주 우려가 매우 높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하십시오. 둘째, 신변보호 요청입니다. 피고의 행적이 불분명하고 스토킹 가해자임을 고려하여,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실질적인 신변보호 조치를 경찰에 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민사 보전처분입니다. 현재 민사소송과 별개로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을 고려하여, 추후 승소 판결 시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의 행적을 예의주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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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로 제출할 수는 있겠으나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능성이나 의심은 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이유로 신속히 진행된다거나 체포를 하여 수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