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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한두번에
한두번에

취득세 4천가량 올현금으로 납입하면 소명시에 물어보나요?

제가 프리랜서로 과외비숙한업종이라 일당을 거의현금으로받습니다. 은행가기귀찮아서 몇년동안 방치된현금만 2-3천가량있습니다.

부동산먀먀시에 소명올확률이 일단 높다고 시무사상담을받았는데요. (잔금 앞두고잇음)

취득세 4000가량 부분2천정도만 현금으로납입시에,

현금으로 낸걸 알수있나요?(소명올경우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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