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공탁금액에서 공탁비용을 제할 수 있나요?

2021. 03. 28. 21:00

임차보증금 가압류건에 공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차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제한 보증금 잔금이 약400만원이 될것 같습니다.

400만원에 대한 공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얼마가 될지

2. 수수료에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3. 수수료를 보증금잔액에서 지급해도 되는지

4. 보증금잔액에서 지급가능하고,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는 퇴거기업으로 발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 것으로, 임의로 공제하여 공탁해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위 관리비등에 대한 공제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임의공제하여 공탁한다고 하여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선임시 해당 비용에 더하여 소액의 인지액이 추가되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1. 03. 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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