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건강한개개비263
건강한개개비263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공탁금액에서 공탁비용을 제할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 가압류건에 공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차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제한 보증금 잔금이 약400만원이 될것 같습니다.

400만원에 대한 공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얼마가 될지

2. 수수료에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3. 수수료를 보증금잔액에서 지급해도 되는지

4. 보증금잔액에서 지급가능하고,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는 퇴거기업으로 발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