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후 회사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바꾸면 효력이 있나요
제가 현재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혹시 회사가 노동청의 근로감독이나 신고를 받은 이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사후에 수정·조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질문자님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조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 이후에 위법사항을 감추기 위해 수정 / 조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교부한 계약서 및 명세서와 다르다면 쉽게 인지 될 것이고, 계약 같은 당사자 합의가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수정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감독이나 신고 후에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와 대조하여 위조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