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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포근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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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회사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바꾸면 효력이 있나요

제가 현재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혹시 회사가 노동청의 근로감독이나 신고를 받은 이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사후에 수정·조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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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질문자님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조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 이후에 위법사항을 감추기 위해 수정 / 조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교부한 계약서 및 명세서와 다르다면 쉽게 인지 될 것이고, 계약 같은 당사자 합의가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수정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감독이나 신고 후에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와 대조하여 위조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