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녹음 되는 폰으로 통화녹음을 하는거는 나중에 문제 됐을때 제출하면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통화 자동녹음을 해놓는 편인데
혹시나 나중에 문제 됐을 때 제시하면,
지금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 이런 멘트 없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자꾸 말을 바꾸는 분들이 많아 자동녹음은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녹음은 고지를 하지 않아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중 1 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통화 녹음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녹음을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증거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 자료로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