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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되는 폰으로 통화녹음을 하는거는 나중에 문제 됐을때 제출하면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통화 자동녹음을 해놓는 편인데

혹시나 나중에 문제 됐을 때 제시하면,

지금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 이런 멘트 없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자꾸 말을 바꾸는 분들이 많아 자동녹음은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녹음은 고지를 하지 않아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중 1 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통화 녹음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녹음을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증거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 자료로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