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애프리

애프리

어머님께서 보이스피싱에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문의 드립니다.


20일경 카드발급이 되었다 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한 카드가 아니라 해당 발급처에 문의를 하셨는데 문의처에서 본인이 발급한 카드가 아닐시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금감원에 신고 하라고 한뒤, 금감원 사칭 업체의 번호를 알려준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후 해당 카드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류되어 있어 재판을 받아야 하며 여러가지 서류를 보내주고, 해당 피싱범들이 주소를 알고있으며 집으로 압류를 하겠다는등 압박에 견디지 못해 '21일경' 1000만원 가량을 집 앞 현금 수거책에게 대면편취를 당한것으로 보입니다.


편취 이후에도 추가 갈취를 위해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협박전화를 한것으로 보이며 겁을 드신 어머님이 상황을 주변에 알렸고, 보이스피싱이라 판단하여 27일 금일 경찰서 신고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결과 당시 접선했던 현금 수거책은 검거 완료되었으며 피해자는 8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경찰쪽에서는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저의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당할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여 해당 내용에 무지한 상태여서 열심히 검색을 해본 결과, 23.11.17부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도 구제절차가 가능하다는점을 알게 되었고, 해당내용 내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현금 수거책 검거 만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경찰 신고 외 추가적으로 행해야 하는 조치사항

3. 수거책이 입금했던 계좌들의 대포통장 소유자 및 현금 수거책에게 민사 소송시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여부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역은 수원이며 근거리 위치하신 변호사님 계시다면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금 수거책이 경제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경찰관을 통해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해보시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배상명령절차를 할 것인지 민사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금의 지급이나 입출금 정지 신청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마치셨다면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해당 현금 수거책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 합의를 타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금수거책이나 대포통장을 대여한 자 역시 공범 내지 방조범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