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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 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고 .. 위로금 까지 줘가면서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사에서 실업 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고 .. 위로금 까지 줘가면서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업급여 경우가 있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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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것의 진의는 회사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인건비 절감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각종 고용장려금등의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급하고 있는 지원금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에서 근로자를 고용조정(권고사직 등) 하는 경우 지원금 수급의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체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정부지원금 조건에 감원,해고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