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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야망있는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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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3

건설사 원청 현장 휴무로 인한 근무일 변경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현장에서 원청 협력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설 명절로인해서 빨간날 뿐만 아니라 현장자체 휴무로 전주 금요일부터 해서 휴일을 갖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청에서 요구하는게 쉰 날인 13,14 일에 대한 대체근무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무형태는 격주 토요일로 근무하고 있고 원청사가 임의대로 만든 현장휴무인데 이거를 대체근무안해서 월급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불이익이 있는건지 그리고 어떤식으로 조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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