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계약직 퇴직금 지급기준 궁금합니다
촉탁계약서 작성하여 이제 1년이되었습니다
1년마다 퇴직금 지급이맞나요?
그리고 연차수당도 지급해줘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촉탁계약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까지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그 이후 1년 이상 근로 후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정년 이후 촉탁직 계약을 반복, 갱신한 때는 반복ㆍ갱신한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최초 촉탁직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하고
2.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사를 하던지 아니면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1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 연차수당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4. 그러나 1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퇴사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고 연차수당만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분에 대하여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