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리프트 도로침범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가게에서 어떤분이 국민신문고에 어떠한 위반으로 보여서 신고하신것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으로 위반하신진 알수없으나 건설과에서 철거요청 스티커를 부착하셨는데

이것을 장애인관련조항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휠체어 리프트 설치한것인데 이런 사유로 이의제기 뭐 못할까요?

이것도 안된다면 철거해야하겠지만 나쁜의도로 설치한것도 아니고 처리하기도 번거롭긴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점용허가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