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휠체어 리프트 도로침범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가게에서 어떤분이 국민신문고에 어떠한 위반으로 보여서 신고하신것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으로 위반하신진 알수없으나 건설과에서 철거요청 스티커를 부착하셨는데
이것을 장애인관련조항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휠체어 리프트 설치한것인데 이런 사유로 이의제기 뭐 못할까요?
이것도 안된다면 철거해야하겠지만 나쁜의도로 설치한것도 아니고 처리하기도 번거롭긴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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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가게에서 어떤분이 국민신문고에 어떠한 위반으로 보여서 신고하신것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으로 위반하신진 알수없으나 건설과에서 철거요청 스티커를 부착하셨는데
이것을 장애인관련조항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휠체어 리프트 설치한것인데 이런 사유로 이의제기 뭐 못할까요?
이것도 안된다면 철거해야하겠지만 나쁜의도로 설치한것도 아니고 처리하기도 번거롭긴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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