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고지없이 전세집을 매매로 내놨는데

안녕하세요,

갑자기 모르는 부동산 3군데에서 집을 봐도되겠냐며 연락이 와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은걸 알게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사전 연락을 받은게 없고, 모르는 부동산 직원분들에게 계속 연락이 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매할때 임차인에게 고지 할 필요는 없다는걸 알고있는데 제 개인정보를 이렇게 남들에게 제 동의없이 공유해도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한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위법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그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신 것은 아니고 그 피해를 금전적인 배상책임과 관련시키도 어렵기에 현행 제도적으로는 공유행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기에는 현행법 제도적으로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한 근거조항이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