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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23.08.03

집주인이 특별한 언급 없이 집을 매매로 내놓은 경우?

우연히 포탈 사이트의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현재 월세로 계약후 거주중인 집이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1년이상 남아 있는데요. 당연히 집주인에게 연락받은 바는 없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집을 보러 와야될텐데..보통 임차인에게 미리 언급없이 집을 내놓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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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보여줘야 하기에 임차인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아마도 집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연락해서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게 아닐까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매물을 등록할 때 별도의 임차인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주택을 보여줘야하기에 사전에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을 통보하는게 보통입니다, 임차인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메수자가 나타날 경우 연락이 따로 올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려면 임차인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게 기본입니다

    집을 안보고 사겠다면 모르지만 집을 봐야한다면 얘기를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도함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거나 어떠한 언급은 없어도 됩니다. 개인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허락을 받는다거나 해서 매도해야 하는것이 아닌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사 합치로 인해서 매매계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해당 임차부동산에 살고 있고 이러한 상태를 매수자 또한 알고 계약을 했을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현장임장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니 말입니다.게다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류상 임차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가능하고 해당 임차인에 대한 상태를 신경안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가면 리모델링 하면되는 부동산같은 경우 말이죠.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간혹 그런경우는 있습니다만 부동산광고는 특정호실이 오픈되지 않으므로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